만약 해외로 나가는 일이 생겼다면 해외에서도 운전을 할 수가 없을까?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.
국내 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서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국제 면허증 발급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준비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상세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 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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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운전면허증
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운전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명서 중에 하나입니다.
신청방법
국제 면허증 발급방법의 경우 준비물을 가지고 난뒤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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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
✅ 본인 신청시 : 본인 여권 ( 사본 가능 )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✅ 대리인 신청시 : 본인 신분증 ( 원본 ), 대리인 신분증 ( 원본 )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,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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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
-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
-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
-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
유의사항
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난 뒤에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유의사항은 꼭 인지하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
아래에서 중요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혹시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부분의 외국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침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 등 3가지는 꼭 지침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.
- 미국과 캐나다처럼 각 주별로 도로교통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주에서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꼭 확인 후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.
-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에 적힌 영문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.
-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력 가입국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운전 가능한 국가
아시아 태평양 | 뉴질랜드, 대만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캄보디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푸아뉴기니, 피지, 필리핀, 홍콩, 마카오 |
미주 |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미합중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에콰도르, 자메이카, 칠레, 캐나다, 쿠바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라과이, 페루 |
유럽 | 교황청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조지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에스토니아 |
중동 아프리카 | 가나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니제르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몰타, 베냉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세네갈, 시리아, 시에라리온, 아랍에미리트, 알제리, 요르단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짐바브웨, 코트디부아르, 콩고, 콩고공화국, 토고, 튀니지 |
나라별 안전운전 유의사항
각 나라별로 도로교통법과 운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신다면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
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나라별 운전 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일본
- 한국과 다르게 도로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운전석 또한 오른쪽에 위치
- 불법주차금지 표시판에 주의하셔야 되며 적발 시 많은 과태료 부과
- 중앙선은 흰색으로 표시
- 앞지르기 방법
- 앞지르기 시 한국과 다르게 차량 우측을 통해 앞지르기가 원칙
- 단, 앞차가 도로 중앙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, 노면전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좌측통행
필리핀
- 한국과 동일하게 도로 우측통행
- 무보험 차량이 많아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
-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음
- 급정지,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큼
- 오른쪽에서 오는 차,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음
-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통과
- 교통사고 발생 시
- 운전자는 즉시 정지
-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면 안 됨
홍콩
- 한국과 다르게 도로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
- 중앙선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음
- 실선인 경우 앞지르기 불가
- 신호등 유무에 따라 횡단보도 색상이 다름
-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황색
-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흰색
- 제한속도 표시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시속 50km 까지가 제한속도
- 보행자 우선 구역에서는 반드시 보행자에게 양보
- 안전벨트 착용
- 운전자 및 모든 동승자는 안전벨트 착용
-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승인된 카시트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탑승
- 교통사고 발생 시
-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불가, 운전자는 반드시 신고
- 사고발생이 된다면 조사 및 판결까지 최소 3 ~ 6개월이 소요됨, 합의 절차도 복잡
-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 추천
태국
- 한국과 다르게 도로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운전대는 오른쪽 위치
- 대도시 지역의 경우 교통이 복잡, 교통안전 시스템이 잘 정비가 안되어 있음
- 오토바이, 노점상, 자전거 및 보행자 등이 뒤섞여 있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
- 차량 렌트 시 반드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렌트
- 교통사고 발생 시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음
영국
- 한국과 다르게 도로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
- 중앙선의 경우 흰색 파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중앙선 파선이 길게 표시된 경우 전방에 위험요인이 있다는 의미
- 일반적으로 시내 제한속도는 50km ( 30마일 ),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약 110km ( 70마일 )
- 두 줄의 황색선이나 적색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 불가
- 한 줄의 황색선이나 적색선이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주정차 불가
- 시내 도로는 매우 좁은 편, 런던 중심부 교통체증 심함
오스트리아
- 한국과 동일하게 도로 우측통행, 운전석은 차량 왼쪽에 위치
- 제한속도의 경우 표시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시내는 시속 50km, 외곽과 고속도로는 시속 100km
- 신장 150cm 미만인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
- 긴급차량 접근 시 양보 의무
-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 좌우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양보
- 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시 최대 726유로 ( 약 90만 원 ) 벌금
- 주차 금지 구역
- 황색 대각선 구역, 횡단보도, 인도, 버스전용차로, 버스정류장,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, 교차로 5m 이내
- 고속도로 통행증 오스트리아 내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 앞유리 왼쪽에 부착
- 미부착 시 벌금
-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
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자동차보험증 번호, 자동차번호판 번호 등을 메모, 경위서 작성
- 인명피해 있는 경우 경찰 및 구조대에 신고, 구급조치 실시
미국 일반주
-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
- 팔각형 적색 STOP 표지판에서는 완전히 정지하여 2~3초가 좌우 확인 후 출발
- 앞지르기
- 황색 실선이나 이중 황색실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 금지
- 황색 점선이 주행 차로 쪽에 잇는 곳은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을 때 앞지르기 가능
- 스쿨버스
- 스쿨버스의 황색등이 깜박이면 속도를 줄이고 정지
- 버스 앞뒤 적색등이 켜지면 어린이들이 횡단 후 적색등이 점멸할 때까지 정지
- 정지 의무 위반 시 최고 1000달러 벌금 부과 가능
미국 뉴욕주
- 긴급차량 통과 시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
- 정차한 스쿨버스로부터 약 6m 이상 앞에서 정지
미국 캘리포니아주
- 제한속도는 학교 주변구간의 경우 시속 약 40km ( 25마일 ), 사각 교차로 및 골목길의 경우 시속 약 25km ( 15마일 )
- 경찰관 단속 시 주의사항
- 경찰관이 멈추라 할 경우 우회전 신호를 켠 후 차량을 오른쪽 갓길로 이동
- 경찰관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차 안에서 대기
- 운전자 및 승객은 손을 운전대나 무릎 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함
캐나다 일반
- 한국과 동일하게 도로 우측통행, 운전석은 차량 왼쪽에 위치
- 중앙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색선으로 표시, 파선 표시 구역에서만 앞지르기 가능
- 3색 신호등 위에 흰색 직사각형 신호는 버스전용신호
-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장 운전자 정보 (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운전면허증 번호 ), 사고 날짜, 시간, 사고 장소 등 자세히 기록
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
- 18세 미만 동승자가 있을 경우 차량 내 흡연은 불법
- 양방향 차량이 모두 좌회전 가능한 중앙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 주의
-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을 경우 시내에서는 시속 50km, 시외 시속 80km
- 주차금지구역
- 커브, 언덕, 도로 진입구, 다리 위, 터널 내, 교차로, 소화전 5m 이내, 교차로 및 횡단보도 6m 이내, 철길 건널목 15m 이내
캐나다 온타리오주
-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없을 경우 적색 신호에서 일단정지하여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
- 양방향 차량이 모두 좌회전 가능한 중앙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 주의
- 좌회전 지정신호가 없는 신호등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는 경우 좌회전 가능
- 횡단보도, 다리, 고가도로, 터널 30m 이내에서는 앞지르기 금지
- 커브길, 철길 건널목, 다리, 터널 근처에서는 유턴 금지
- 스쿨버스
- 스쿨버스 정지 후 버스 앞뒤에 있는 적색불이 깜빡일 경우에 스쿨버스 20m 뒤에서 정지, 버스가 출발하거나 적색불이 꺼질 때까지 대기
캐나다 퀘벡
-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에서 일단정지,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
-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
- 스쿨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시, 양방향 차량은 스쿨버스 출발 전까지 정지
호주
-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좌측통행
- 중앙선은 한국과는 다르게 흰색 파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음
- 중앙선이 흰색 이중 실선의 경우 앞지르기 불가
뉴질랜드
- 한국과 다르게 도로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
- 차도 폭이 좁은 편이며 길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비탈길도 종종 있기에 운전에 주의가 필요함
- 중아선은 황색선과 흰색선을 병행 사용하고 있음
- 황색 실선이나 이중선에서는 앞지르기 금지
- 양보 원칙
-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 직진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
-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( Give Way ) 표지판이 있는 경우 서행 및 안전확인 후 진행
-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지 표지판이 보이는 경우,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진행
- 교통사고 발생 시
- 일단정지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화인 후 부상자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실행
- 사망자가 발생 시 사고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에 보고
- 경찰관 등이 요청 시 운전자 성명, 주소, 차량소유자 서명, 주소 차량등록증 관련 정보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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